1.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송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율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성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간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 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3. 감응도계수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분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 하였을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정도인가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가 나타내는 계수로서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위 합계를 전산업의 전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철강을 예로 든다면 모든 산업부분의 생산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철강 품목의 생산을 유발하는데, 감응도계수란 이떄 철상의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과 비교한 것으로 철강에서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석유정제와 같이 그 제품이 각 산업 부분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크다.
4.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2)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은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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