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을 말한다. 이는 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GDP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검하는 부담 수준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국민소득
국민소득(NI : National Income)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민총소득으로 불리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은 용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및 경영에 대한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국민소득( NI) = 국민총소득 - 감가상각- 생산및수입세 + 보조금
= 국민순소득 - 생산및수입세 +보조금
= 국민순소득 - 순생산및수입세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임금 + 지대+ 이자+ 이윤
3.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더한 총합을 의미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일정 기간에 새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에 있으며,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업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에 판매하여 소득을 획득하며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 국민소득이 가계와 기업 사이를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국민소드그이 순환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국민소득을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다르다. 한국가내에 생산된 총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면 이를 생산국민소득이라 한다. 가계의 총지출 가치를 측정하면 지출국민소득이라 하며 한 국가 내 전체 구성원의 총소드그이 가치를 측정하면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개념상 이 3가지 국민소득은 순환하고 잇는 국민소득을 단지 서로 다른 순간에 측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크기는 어디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하다. 즉 생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처럼 국민소득이 생산, 지출, 분배의 3가지 관점 중 어느 부문에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4. 국민처분가능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NDI :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계정의 중요한 총량지표 중 하나이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명목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국민순소득에 교포 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국외로부터의 소득(국외수취 경상이전)을 더하고 클레임 등 국외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경상이전)을 차감한, 즉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여 산출한다. 이를 지출 면에서 보면 최종소비지출과 저축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계정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은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으로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을 작성하는데 이용되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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