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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igging day 68> 도덕덕 해이, 도드-프랭크법, 독점/과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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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거래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보다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주주와 전문경영인, 은행과 차입자간의 계약을 들 수 있다.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주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라 한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계약대로 차입금을 적절한 투자에 사용하는지를 은행이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거나, 전문경영인이나 차입자(대리인)의 이해를 주주나 은행(주인)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장치를 마련한느게 중요하다. 여기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역선택이 있다. 

 

2. 도드-프랭크법

 동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동 법의 공식 명칭츤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스(Chris Dodd)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신설,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대마불사 관행을 막기 위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금융감독기구별 역할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신설,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 감독강화 등 매우 광범위한 금융 규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포함하고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독점/과점

 독점(monopoly)은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로 어느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 그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산요소 독점, 정부규제,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점기검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므로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같은 재화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한편, 독점은 아니나 라면, 아이스크림, 가전제품 시장 등과 같이 시장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소수에 불과할 때에는 과점(oligopoly)이라고 부른다. 과점시장은 기업들은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과점시장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과점시장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 기업 간 관께의 밀접 정도에 따라 독점시장처럼 될 수도 있고 완전경쟁시장처럼 될 수도 있다.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독점이나 과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하여 힘을 남용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여 경제 전반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로서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라고도 부른다.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의 촉진, 외국의 간섭 배제 및 역내 국가의 평화와 안정 수호, 경제.사회.문화.기술 등 각 분야에서 상호원조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은 1967년 8월 창설 당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면서 총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주요 기구로는 정상회의 , 외교장관회의, 상임위원회와 함께 상성 사무국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두고 있다. 1997년 창설 30주년을 맞아 공동의 비전을 ASEAN Vision 2020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아세안정치보안공동체, 아세안경제공동체,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를 축으로 하는 역내 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시킴으로써 단일시장 구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외 국가들과도 대화 관계를 수립해 경제. 안보.문화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화상대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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