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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igging day 22> 2023년 부동산 관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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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취득세 시가 기준

부동산 취득세 매기는 기준이 달라진다. 그동안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왔지만 1월 1일부터는 취득가액, 즉 실제로 사들인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원시취득)도 마찬가진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사이의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따진다. 그동안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벌공시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적용하면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배우자나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아지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된다. 그동안은 1.2순위뿐아니라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려 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 요건이 폐지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분양 단지에서 미분양이 생기 ㄹ것에 대비해 본 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정하고, 예비 당첨자 수도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대촉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는 특별공급 가점을 보다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기존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5점을 부여했는데 새해부터 이 기준이 3년단 3점, 최대 15점으로 바뀌었다. 

한국주택금용공사(HF)가 만 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용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특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새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 공제를 15%까지 확대 적용 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무주택 근로자나 성실 사업자가 대상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도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이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 새해에는 재건축 사업 첫 관무인 안전진단 기준인 1월1일부터 완화되며, 그동안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6월 - 1주택자 종부세 공제 9억원 -> 12억원

먼저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9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 (1.2~6%)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세금을 내면 된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종부세 세 부담 상한률은 이때부터 150%로 일원화된다.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 부담 상한률이 300%나 됐는데 이를 대폭 낮춘 것이다. 또한 6월 1일부터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by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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