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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ay 21> 납품단가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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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근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재계 논란이 뜨겁다. 중소기업들은 "드디어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며 환영하지만 대기업들은 못내 속 쓰린 분위기라 양측 신경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8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납품대급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돼 10% 이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납품대금을 정해야 한다. 앞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는 무엇인지, 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납품단가연동제가 공식 도입됐지만 벌써부터 재계 안팎 논란이 뜨겁다. 중소기업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대기업은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하면 계약법 기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계약 내용의 결정, 변경을 강제하는 경우 자유로운 거래 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인 경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수탁기업인 경우 원자재 하락 때 대금이 감소해 예측 불가능한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다.  현행법과 충돌 문제도 거론된다. 위탁, 수탁기업 간 연동 계약 협의 때 원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상생법, 하도급법상 경영 정보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위탁기업이 감액을 청구할 때 하도급법상 감액 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중소기업 생산비용도 오른다. 대기업은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재화로 대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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