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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igging day 48> 규모의 경제, 규제 샌드박스, 그램-리치-블라일리법, 그린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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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의 경제 

  일반적인 경우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평균 생산비용도 점차 늘어난다. 그런데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경우에는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초기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지만 생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철도.통신.전력산업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산업은 생산이 시작된 이후 수요가 계속 늘게 되면서 평균 생산비용도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분업에 따른 전문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각자 케이크를 만드는 3명의 제빵사를 생각해보자. 이들이 따로 케이크를 만들 때 보다 한면은 반죽만, 한 명은 굽기만, 한 명은 장식만 하는 분업을 할 경우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평균 비용도 줄게 된다. 

 

2.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를 뜻한다. 이 용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구역 즉 'sandbox'를 연상시킨다. 즉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안전장치를 두고, 혁신적인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활성화하려는 규제기관의 정책의지 또는 참여한 기업.소비자의 혁신적인 활동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구인 금융행위규제청(FCA)이 핀테크 전담조직(Innovation Hub)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로 도입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은 1)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market)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2)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해주며 3) 더 많은 혁신적인 상품이 시험되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 규제기관이 미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느 점이다. 

 

3. 그램-리치-블라일법

 1999년 11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aization Act of 1999)' 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 공화당 하원의원인 짐 리치와 토마스 J. 블라일리가 공동으로 발의하였기 때문에 통상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라 불린다. 동 법의 주된 내용은 1993년 글래스-스티걸법 중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신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종전의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조'에 의하면 상업은행(연준 가입은행)은 증권의 인수와 거래를 주된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없었으나, 그램-리치-블라일리법 재정으로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은 전면 폐지되었다. 동 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 등을 구실로 삼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려 탄생되었다. 동 법 제정으로 미국에서 금융자유화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대형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투자은행 중 일부가 무리한 투자를 일삼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그린본드

 그린본드는 발행대금을 기후 및 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특징은 발행대금의 사용처(use of proceeds)에 있고 발행자가 그린 본드 원칙(GBP : Green Bond Principle)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량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그린본드는 채권의 구조에 따라 1)그린사업 채권 2)그린사업 수익채권 3) 그린 프로젝트 채권 4) 그린 유동화채권으로 분류된다. 그린본드는 2007년 최초 발행 (6억유로)된 이후 초기에는 주로 EIB,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글루벌 환경보호, 균형성장 등과 관련해 발행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기관, 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 발행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린본드의 발행자는 자본비용, 기업홍보, 사업추진 용이성 측면에서 편익을 누릴 수 있다. 그린본드는 사회적 책임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여타 채권과 발행방식 및 구조가 동일하여 기존 채권 포트폴리오에 쉽게 융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그린본드 발행요건 명확화와 자금사용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2016년 6월 그린본드 원칙(GBP)을 재정비하였으며 그린본드를 통한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발행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보 투명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린본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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