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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igging day 55>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금융지주회사, 금융채, 금융통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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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용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거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대상 운전자금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은  수출근융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사정 등에 부합하는 지방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신용의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운영한다. 또한, 신규지원이 종료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잔액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연 0.50~0.75%이다. 대출기간은 1개월이며, 월중 취급실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월단위로 갱신한다. 대출금액은 은행별 취급실적에 비례한다. 지원방식을 보면, 한국은행이 사전에 지원대상 대출의요건을 정하고, 은행은 개별 기업을 심사하여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이 자제자금으로 지원 대상 대출을 취급한 후, 한국은행이 동 취급실적에 따라 사후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2.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모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인데 비해서 유럽의 경우 유니버셜 뱅킹을 주축으로 하는 모은행이 바로 지주회사가 되어 여타 금융업을 하는 별도 법인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형태가 보통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 등 금융안정을 위한 방화벽(fire wall)의 약화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금융의 업무영역 확대 노력 등을 반영하여 2000년 10월 금유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동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여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총액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금융채

 금융채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장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은행채는 은행법에 근거하여 은행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 발행할 수 있으며,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및 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자본금 및 적립금의 2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금융채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 기타 주식관련 사채, 옵션부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주로 장기 산업자금으로 대출한다. 금융채는 은행의 대출금리와도 관련이 있다.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 Cost of Funds Index)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 2010년 2월 도입되었다. COFIX는 원화예금, 금융채, CD 등 은행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균리이다. 

 

 4.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board)는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재는 의장을 겸임한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전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포함)의 의결을 위한 정기회의는 종전의 매년 12회(매월)에서 2017년 매년 8회(1,2,4,5,7,8,10,11월)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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