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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igging day 60> 기회비용, 긴급수입제한조치, 긴축정책, 꼬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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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회비용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 곳에 우선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즉 다양한 용구의 대상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때 포기해 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한다.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기회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는 경제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요인이 된다. 기업은 기업가의 투자를 선택할 경우 포기한 나무지 선택의 가치인 투자금액의 은행예금 이자 등이 기회비용이 된다. 

 

2.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긴축정책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덕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contractionany policy)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조치 등도 시행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4. 꼬리위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확률분포곡석이 종 모양이라고 가정한다면 양극단 꼬리부분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제 정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다. 주가, 환율 등 시장데이터에서 분포의 꼬리 부분이 두터워지는 경우 (fat tail)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꼬리위험을 과소평가(tail risk)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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