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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igging day 64> 단리/복리, 단일노동비용, 단일금리방식/복수금리방식, 담보인정비율(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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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리/복리

단리(simple interest)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율과 기간을 곱하여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2년, 연3%에 단리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후 원리금은 106백만원[100백만원(1+3%)x2]이다. 이때 실효수익률은 연 3%(6%/2)로 표면금리와 동일하다. 반면 복리(compound interest)는 일정 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한 후 그 합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2년, 연3%에 6개월 복리(6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후 원금은 106.14백만원[100백만원(1+3%/2)^4]이다. 이 경우 실효수익률은 연 3.07%(6.14%/2)이다. 위 예에서는 복리로 예금했을 때 단리보다 14만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복리효과는 간단히 말해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되는 이자부분이 커지면서 전체 저축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이다. 따라서 저축기간이 짧으면 복리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저축기간이 길면 길수록 약간의 금리 차이(복리가 단리보다 높으므로)에도 이자금액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 복리에는 72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자가 복리로 붙을 경우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 복리에서는 72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자가 복리로 붙을 경우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 원리금이 두 배 (100%)로 불어나는데 필요한 저축기간과 수익률의 곱이 100%가 아니라 72%만 되면 된다는 것이다. 위 예에서 보면 1억원을 2억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리의 경우 약 33년(100백만원/3백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복리의 경우 24년(72%/3%)이 소요되어 1억원을 2억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기간이 복리가 단리보다 9년이나 짧다. 우리가 꾸준한 저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축의 경제적 성과 뒤에는 복리효과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2. 단위노동비용

 단위노동비용이란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위노동비용은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즉 국제경쟁력은 가격경쟁력과 기술수준이나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으로 구성되나, 단기적으로는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바로 해당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위노동비용은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밀접한 관계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단위노동비용 = 노동비용/총산출량 = 시간당노동비용x총노동시간/총산출량 = 시간당노동비용/총산출량/총노동시간 = 시간당노동비용/노동생산성

이 관계로부터 시간당 노동비용(임금)의 상승 또는 노등생산성의 악화는 단위노동비용을 증가시키며, 반대로 임금의 하락 또는 노동생산성의 개선은 단위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단일금리방식/복수금리방식

 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 결정방식에는 복수금리(conventional)방식과 단일금리(dutch)방식이 있다. 복수금리(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며, 단일금리(단일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 중 최그금리(최저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흡수시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제약한다는 점을 고여하여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단일금리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유동성 지원 시에는 금융기관의 입찰독려를 위해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수금리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통화안정화증권 발행시 입찰시행 전에 발행금리 결정방식을 공고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더욱 유리한 단일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시에는 단일금리방식을, 매입 시에는 복수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4. 담보인정비율(LTV)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믜마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 업무시행세칙'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x100. 여기서 담보가치는 1)국세청 기준시가 2)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평가액 3)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4)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당초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기건정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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