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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igging day 98> 생활물가지수, 서비스수지,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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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sessaries)는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이다. 일반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개인이 구입하는 품목이나 구입 빈도에 따라 각각 달라 소비지출비중이 큰 460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평균하여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의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물가지수와 체감 물가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쌀, 달걍, 배추, 소주 등)을 중심으로 141개 품목을 선정하여 생활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2. 서비스수지

 국제수지표에서 서비스수지랑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서비스거래는 가공, 운송, 여행, 건설, 보험, 금융, 통신, 지식재산관, 유지보수, 정부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서비스수지는 거래항목별로 수입과 지급으로 나누어 계상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아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수료 수입 등이 서비스 수입으로 기록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해외여행 경비, 기술용역 대가 등은 모두 서비스 지급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수지는 상품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한다. 

 

 

 

 

 

3. 서킷브레이커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 시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1987년 10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를 기록한 '블랙 먼데이'이후 뉴욕정권거래소를 시발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화룡ㅇ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폭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서킷브레이크(시장 일시중단제)를 시장해고 있으며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된다. 1단계와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각각 20분간 매매를 중단한 후 재개된다.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발동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르 종료하게 된다. 3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4. 선물거래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s)란 공인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와 구분된다. 선물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이 있다. 선도계약과 선물거래는 기초 상품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선물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곡물, 귀금속, 원유 등 일반상품과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이 있다. 선물거래의 특징으로는 1)거래소에서 정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유동성이 높고, 2)모든 거래자는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청산소(clearing house)에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금(margin)을 예치하여야 하며, 3)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조직인 청산소가 거래의 결제 및 이행을 보증하므로 계약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거의 없으며, 4) 최종선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에 따른 당일 손익을 매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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