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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사품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예정일 : 2023년 1월 1일
과세대상자 : 약 15만명
기본공제 한도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 5,000만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 250만원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2년 유예하자는 세법 개정안은 내놓은 상태.
하지만 이 법이 어찌될지 확답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며 법을 밀어붙였지만 오히려 주가 하락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부자 과세'라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부자들의 주된 금융 투자인 사모펀드는 현재 49.5%의 누진과세를 적용받는다. 반면 금투세 신설로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세율이 20~25%로 떨어진다. 게다가 연말에 주식을 팔고 연초에 되사는 식으로 수익을 조정해 낮추는 편법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by 매경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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