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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igging day 86>볼커룰, 부가가치, 부가가치기준 무역, 부가가치유발계수/부가가치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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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볼커룰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제 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버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이라 부른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 은행 tier 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노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게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계정투자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또는 투기적 거래도 있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도 섞여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은 트레이딩계정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에 국한되어야 하며,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로 식별 가능한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볼커룰은 연방준비제도이사(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0일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2014년 4월 1일 시행예정이었으나 미 연준은 은행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2. 부가가치

 부가가치(value added)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하는데, 총산물에서 중간투입(소비)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국민소득계정에는 부가가치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국내총생산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은 새로운 무역통계 지표로서 최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교역 총액에서 중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국가 간 교역을 총액(gross value)으로 기록하는 기존 무역통계는 중간재 거래액이 중복게상(double-counting)되기 때문에 국가 간 교역이 각 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국가 간 부가가치기준으니 무역(TiVA)의 특정국가의 최종수요를 위하여 국가 간 생산 및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말하며, 국가 간 총액 기준으로 측정되는 기존의 수출입액과 달리 상대국 최종수요로 인해 자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입액(VA-in: 무역통계의 수출과 대응)과 자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상대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출액(VA-out: 무역통계의 수입과 대응)으로 정의한다. 국가 간 부가 가치 기준의 무역은 산업간 거래관계를 통해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의 원리를 국제산업연관표에 적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유발계수/부가가치계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 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최종수요의 발생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보여주는 계수가 부가가치유발계수(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이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품의 부가가치계수가 0.9라는 것은 농림수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0.9단위임을 의미한다. 한편, 각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이에 대한 의미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수요 총액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나타낸 지출국민소득이 생산국민소득인 부가가치 총액과 항상 일치하고 있는 점과 그 원리를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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