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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igging day 89>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분리결제, 분산원장기술, 분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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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기 3개국 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서 1994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 사이의 재화 및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1989년 1월에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바 있는데 멕시코가 포함된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는 지적재산권, 투자,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즉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 등 상품교역과 관련된 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 협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를 초래하여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2. 분리결제 

분리결제(free of payment)는 증권결제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와는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동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결제기간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3. 분산원장기술

  분산원장기술(DTL;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한느 기술이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집중형(centralized) 시스템은 원장을 집중. 관리하는 '제3기관'(TTP;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는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을 집중. 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곧 제 3의 기관이다. 반면 분산원장기술에서는 다수 참여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분산 보관(decentralized)하고, 거래할 때마다 이를 검증하며 갱신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분산원장기술은 가상통화 발행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public permissionless)과 기업내부 또는 금융회사간 시스템처럼 허가받은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형(private, pemissioned)으로 나눌 수 있다. 분산원장은 당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의 기반 기술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동 기술을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4. 분수효과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너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청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청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Keynes)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첨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중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낙수효과와는 상바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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