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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igging day 87> 부동화/무권화, 부실채권정리기금,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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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화/무권화

 증권의 부동화(immobilization)란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 또는 담보거래 등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실물인도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실물은 이동하지 않고 예탁기관의 장부상 대차기재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으러써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 도난의 위험성, 사무처리의 번잡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증권의 무권화(dematerialzation)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러지 장부(발행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의 계좌)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신주발행 및 증권유통에 따른 권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97.8.22일 제정) 제 38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시적(5년)으로 설치. 운용하였다. 2013.2.22일자로 종료되었다. 

 

3. 부채담보부증권(CDO)

 CDO(Collatealized Debt Obligation)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pool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AA등급에서 equity(non-rated)까지의 다양한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수 종의 선, 후순위 채권을 말하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 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ation),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발행목적에 따라 주로 은행 등의 금유기관이 대차대조표 상에서 위험자산을 제거하기위하여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와 고수익의 원자산인 대출금, 회사채 등과 선, 후순위 채권간의 이자차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Arbitage CDO 등이 있다. 미국의 모기지 전문 대출기관드른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활황을 틈타 대출자금 조달하기 위하여 모기지 채권이나 주택저당증권(MBS)을 대량 발행하였고, 투자은행들이 이를 사들여 합성한 뒤 발행한 채권이 CDO였다. 2007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상태가 벌어져  채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바 있다. 

 

4. 부채비율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타인자본(부채)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전성 지표이다. 이 비율이 낮을스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타인자본은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채성충당금 등의 부채를 말하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과다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 (유동부채+비유동부채)/자기자본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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