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을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의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반기 선정 지역은 관리계획이 마련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여러운 10만제곱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일종의 미니 정비사업이다. 작은 주거지 여럿을 합쳐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짓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라고 보면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 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최소 1500제곱미터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당장 올하반기부터 관리계획 수입에 착수할 예정, 이르면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루어진다.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최대 2억원으로, 시,구비 매칭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모아주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추진 위원회승인이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돼 사업기간이 민간 재개발보다 최대 6년 정도 줄어든다. 빠르면 기존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데까지 4년 만에 끝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구역 지정에 필요한 노후도 있다는 의미다. 구역 지정에 필요한 노후도 기준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다. 모아타운 구역내 20년 넘은 노후 주택이 57%만 넘으면 사업이 가능하다. 민간 재개발(67%, 3분의 2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기 쉽다. 앞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응모했따가 고배를 마신 합정동 일대가 모아타운에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덕분이다.
투자를 하려면 권리산정 기준일을 확인해야하며,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으면 필지에 대한 권리 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는 점도 유념하면 좋다.
by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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