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증여할 때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서 '시가인정액(시가)'으로 비뀐다. 시가표준액은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공시가격)이다.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다. 또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 사례 가액 등 시가(시세)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즉 증여 취득세를 시가로 산정하면 내야 하는 취득세가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A씨가 기준시가(공시가격) 7억2000만원, 시가인정액(시세) 9억원인 B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집을 증여 할 때 취득세율을 보면 규제 지역에서는 공시가의 12.4%(지방교육세 0.4% 포함), 집 면적 85제곱미터를 넘기면 취득세 비율이 13.4%까지 높아진다. 반면 규제 지역이 아니면 3분의 1수준인 4% 세율만 적용된다.
만약 B아파트가 서울 등 규제 지역에 있다면 공시가격 7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895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B아파트가 비규제 지역에 있다면 증여세는 2888만원으로 낮아진다. 규제 지역일 때는 9000만원에 달했던 취득세가 규제에서 풀린 덕에 3000만원 아래로 낮아졌다. 특히 지난 11월 14일부터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 통탄2 등 지역들은 이번 규제 지역 해제로 증여세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해부터는 상황이 조금 다른다. 같은 비규제 지역이라도 내년 1월1일부터 증여할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9억원)를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이에 딸 비규제 지역에서 같은 주택을 내년에 증여받을 경우 납부할 세금은 3600만원으로 다소 오른다.
둘째,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 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영향도 있다. 양도세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증여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증여받은 주택을 되팔아(양도할) 때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5억원에 취득한 부당산을 자녀에게 10억에 증여하고 12억원에 양도했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원에서 취득가액 10억원을 차감한 2억원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나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당초 취득한 5억원으로 적용돼 양도 차익이 7억원으로 계산된다.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외에 최근 주택 거래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급매로도 주택을 처분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증여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싸게 파느니 증여하겠다'는 심리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는 주택 증여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집값 하락 추이를 지켜보다 새해가 되기 전 증여에 나서는 다주택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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