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ging (121) 썸네일형 리스트형 <digging day 1>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사품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예정일 : 2023년 1월 1일 과세대상자 : 약 15만명 기본공제 한도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 5,000만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 250만원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2년 유예하자는 세법 개정안은 내놓은 상태. 하지만 이 법이 어찌될지 확답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며 법을 밀어붙였지만 오히려 주가 하락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부자 과세'라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부자들의 주된 금융 투자인 사모펀드는 현재 49.5%의 누진과세를 적용받는다. ..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