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급제동이 걸렸다. 영국에 이어 미국까지 기업결합 심사를 연장하면서 합병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시장경쟁철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결합은 소비자와 기업들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태클을 걸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국 중 한 곳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 두 항공사의 통합 출범음 불가능해진다.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튀르기예, 필리핀. 호주 등 8개국이 승인을 내렸다. 영국, 미국 외에 남은 곳은 EU, 일본, 중국 등이다. EU와 일본에서는 사전심사, 중국에서는 본심사가 진행 중이다. 혹여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합병이 무쇤다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기업은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기업결합을 통해 비용 절감, 사업확장, 구조조정, 경영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한편 기업결합을 통해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도 있고,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감소로 인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거나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수도 있다. 이에 주요 경쟁당국은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자산총핵 또는 매출책이 각기 2000억원 이상인 회사와 200억원 이상인 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한다. 외국회사 간의 기업결합이라도 국내 매출액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신고 대상이 된다. 가령 P세계 2, 3위의 철광석 공급업체인 리오틴토와 BHP빌리턴은 지난해 합작회사를 심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거래를 자진 철회한 사례가 있다.
by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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